인천국제공항 1·2 터미널에 신설된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본격 영업을 시작한다.
관세청은 면세점 개장을 앞두고 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안을 정리해 안내했다.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시 입국장 면세점을 비롯해 외국, 국내의 시내면세점 등에서 사들인 물품 전체를 합산해서 과세가 이뤄진다.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면세는 600달러가 한도다. 국내로 반입한 물품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하면 6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주의해야 할 것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이 우선 공제된다는 점.
물품 각각의 가격이 600달러라고 가정할 때, 시내면세점에서 가방, 해외에서 옷,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을 산 경우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화장품이 공제되고 나머지 가방과 옷은 과세된다.
시내면세점에서 가방, 해외에서 옷을 구매한 경우에는 옷을 공제하고 가방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통관시 관세와 내국세를 합한 간이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간이세율이 의류는 25%, 가방은 20%로 달라 여행자에게 유리하도록 세율이 높은 의류를 우선 공제하기 때문이다.
시내면세점에서 가방을, 해외에서 옷을, 입국장 면세점에서 외국산 선글라스를 산 경우는 선글라스 간이세율이 20%여서 세율이 더 높은 옷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과세한다.
술과 담배, 향수는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별도 면세가 적용된다. 술은 1ℓ 이하로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술이나 향수를 구입한 경우 국산 제품이 우선 면세 처리된다. 해외에서 양주 1병을 구입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토속주를 산 경우 국산 토속주가 면세되고 양주는 과세된다.
한편 면세 범위를 초과 구매해 이를 자진신고한 경우 15만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례가 있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가산세는 60%로 늘어난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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