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손혜원 국회의원이 18일 검찰에 의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이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의원은 이 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카 명의를 빌려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딸 명의로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원의 부동산을 매입한 손 의원의 보좌관 A씨(52)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남편과 지인에게 토지 4필지와 건물 4채 등 총 4억2200만원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보안자료를 누설한 사실이 확인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B씨(62)가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해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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