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청년통장' 신청접수가 21일 오후 6시에 종료된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돌려주는 제도다. 매월 10만원 혹은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할 경우 시 예산 및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한 후 이자까지 돌려준다.
올해 3000명을 뽑을 예정이며 본인 소득이 월 220만원 이하,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18~34세 근로 청년이면 지원 가능하다.
이번부터는 면접심사를 폐지하고 심사 기준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은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도 지원금 월 17만2000원을 포함해 3년 후 약 1000만원의 목돈을 거머쥘 수 있는 청년지원정책이다.
대상자는 만18세~34세 이하이며 경기도에 주소지가 있는 근로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여야 한다.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다. 모집인원은 총 2000명이다.
신청 방법은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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