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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며 태광산업이 생산한 섬유제품을 빼돌려 판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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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산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또한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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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회장은 구속된 이후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에 이은 보석으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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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에야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고, 이 전 회장은 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