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여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이 8년을 넘겨 겨우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3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세포탈 혐의로 선고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며 태광산업이 생산한 섬유제품을 빼돌려 판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추가됐다.
1·2심은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1차 상고심에서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산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또한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3번째 상고심이자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구속된 이후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에 이은 보석으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후 언론을 통해 이 전 회장이 버젓이 음주 및 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 등이 보도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지난해 12월에야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고, 이 전 회장은 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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