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최근까지 폐업한 상조회사는 183개사에 달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23만여명은 법으로 보장된 보상금 956억원을 아직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체 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까지 등록 말소나 취소 처분을 당한 경우를 포함해 폐업한 상조회사는 183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피해자는 53만4576명에 달했고,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대상 금액은 3003억원으로 나타났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최소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 중 30만3272명만이 보상금 2047억원을 보상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상비율은 금액으로는 68.1%, 보상건수로는 56.7%밖에 되지 않는다.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업체 피해자 23만1304명이 자신들이 납입한 선수금의 50%인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일부 피해자는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과 관련한 공지를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거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선수금의 절반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폐업한 183개사 중 보상대상 전원에게 보전금을 돌려준 업체는 2곳에 불과했다. 보상대상 인원의 절반 이상에게 보전금을 돌려준 업체도 64개사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 1분기 등록 취소된 천궁실버라이프의 경우 누적선수금은 700억2800만원으로 보상대상금액은 350억1400만원이지만 4월말 기준으로 보상된 금액은 43억7400만원(12.4%)밖에 되지 않았다.
조완제 기자 jwj@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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