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1일 조 전 부사장을 상해와 일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45)씨는 올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이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쌍둥이 아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져 부수거나 잠들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하는 등 아들들을 학대했다고도 주장했다.
올 초 이와 관련된 영상이 공개돼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바 있다.
한편, 경찰은 조 전 부사장의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는 고소인의 고소 취소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현아·현민 삼 남매가 보유한 그룹 내 가족회사 지분이 전량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간 점을 들어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의심이 든다며 조 전 부사장을 강제집행면탈죄와 배임죄로도 고소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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