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한 보험금 산정을 위한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보험계약자의 권한이 강화된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표한 손해사정 관행 개선안의 후속조치를 담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사정사회와 함께 마련한 이 개선안은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는 권한을 확대한 게 골자다.
그동안은 보험사가 손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손해사정을 위해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데, 보험금 지급 거절·축소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 4분기부터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확대된다. 가입자는 3영업일 안에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밝히면 되고, 보험사는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3영업일 안에 알려야 한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5영업일 안에 재선임을 요청해야 한다. 보험사가 동의한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은 보험사가 댄다. 보험사는 이 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모범규준)을 마련해 올해 4분기 중 시범 시행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또한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동의 기준, 선임 거부 건수, 거부 사유 등은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다. 손해사정 관련 내용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도 반영된다.
손해사정사회와 손·생보협회는 우선 소비자 선임권을 확대한 '실손보험 손해보험 업무 매뉴얼'을 다음달 중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어 일반 손해보험과 상해·질병을 보장하는 제3보험에도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을 마련한다.
한편 현재 손해사정업체의 인력 보유, 경영 실적, 징계 현황 등은 손해사정사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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