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을 탈모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보이도록 한 허위·과대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분기 동안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에 대해 점검한 결과, 모두 2248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품 분야에서는 ▲탈모 치료·예방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204건) ▲맥주효모 등 제품의 주 원재료가 '탈모 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하는 등 소비자기만 광고(225건) ▲섭취 후 15일 뒤부터 탈모 감소 등 체험기 광고(3건) 등 432개 사이트를 적발했다.
또 화장품 분야에서는 샴푸·트리트먼트·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에 대해 점검한 결과 '탈모 방지', '발모', '호르몬 억제', '두피 회복', '모발 굵기 증가', '알러지·지루성피부염·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관련 표현 등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하다가 1454건이 적발됐다. 아울러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 표현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광고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26건 적발됐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현행 약사법상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탈모치료제 등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하거나 보건당국의 허가조차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을 해외직구로 들여와 판매하는 것도 336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조치를 지시하거나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현재 탈모 예방·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으며 특히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탈모 관련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을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이라 하더라도 '탈모 방지·치료', '두피 건선·감염, 지루성 피부염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완제 기자 jwj@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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