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박효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A씨 측이 입장을 밝혔다.
A씨는 28일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우일을 통해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에 박효신을 상대로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효신은 2014년 11월경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A씨로부터 자신이 탈 2억 7000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사용할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았다. 또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등을 요구했고, 급하게 지출할 비용이 있다며 6차례에 걸쳐 5800만원을 빌리는 등 총 4억원 이상을 편취했다.
그러나 박효신은 2016년 8월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이 마무리되자 A씨가 아닌 신생기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A씨가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자 "어쩔 수 없다"고 하다 연락을 끊어버렸다. 이에 A씨는 박효신을 고소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효신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다음은 법무법인 입장 전문.
법률사무소 우일은 2019년 6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에 사업가 A씨를 대리하여 가수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박효신이 2014년 11월경부터(전 소속사 J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갈 무렵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 7천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것 입니다.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였던 J사와 2016.경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박효신은 애초부터 고소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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