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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의길' 측 "'나랏말싸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출판사 동의 없이 영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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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사극 영화 '나랏말싸미'(조철현 감독, 영화사 두둥 제작)가 한 출판사로부터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소설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 평전'(이하 '훈민정음의 길', 박해진 지음)의 출판사 나녹 측은 2일 법무법인 헤리티지, 리우를 통해 '나랏말싸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우라옥 부장판사)에 배당, 첫 심문기일은 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2014년 12월 15일 출판된 '훈민정음의 길'은 소리문자 훈민정음(한글) 창제의 비밀과 교육, 확산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한 책이다. 집현전 학자 중심의 훈민정음 창제사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역사의 뒤편으로 밀려나고 삭제된 훈민정음 창제의 핵심 인물인 혜각존자 신미스님의 발자취를 통해 훈민정음 이면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한 박해진 작가의 소설이다.

출판사 측은 '훈민정음의 길' 내용 중 신미스님이 훈민정음 창제에 기여한 내용을 '나랏말싸미'가 인용해 영화화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잡음이 발생했다.

나녹 측은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을 원작한 영화다. 그러나 '나랏말싸미'의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과 조철현 감독은 출판사의 동의 없이 영화 제작 및 투자를 유치했다"며 "'나랏말싸미'는 2018년 출판사와 협의를 시작했지만 '나랏말싸미'의 제작사는 돌연 영화화 계약 체결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영화 제작에 돌입했다. 원작 권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작된 영화는 불법저작물에 해당되며 이에 출판사 측은 '나랏말싸미'에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랏말싸미'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역사가 담지 못한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송강호, 박해일, 전미선 등이 가세했고 영화 제작자 출신 조철현 감독의 첫 연출 데뷔작이다. 오는 24일 개봉한다.

soulhn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