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 위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3일 통상당국 관계자는 "일본의 조치가 WTO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수출통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들어갔다"며 "담당부서에서 실무적인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부터 7일까지 예정된 멕시코, 페루 등 국외출장을 전격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94) 제11조를 위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GATT 제11조는 수입·수출에서 수량 제한 시 시장의 가격 기능이 정지되고, 관세보다 쉽게 무역제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면 금지하는 조항이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에 대한 통신기기 및 첨단소재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외환법)에 따른 우대 대상인 '화이트(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는 방향으로 시행령(정령)을 바꾸려 한다는 것이다.
이 대상에서 제외되면 집적회로 등 일본의 국가안보에 관계된 제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건별로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도 WTO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법률적으로 일본이 틀리고 우리가 맞다하더라도 이를 증명하고 확인 받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이다.
WTO 분쟁 해결절차 상의 첫 번째 조치인 양자협의를 일본에 요청하기까지 수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 있다. WTO에 소장을 제출하면 다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법률검토를 거쳐야 하는 것도 실제 소송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소송 등 분쟁절차에 들어갈 경우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그 사이 양국 업계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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