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이나 단말기 할부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 ICT 소비자 정책자문위원회는 4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통신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접수된 65세 이상 고령층 통신 관련 피해가 2557건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통신 관련 전체 소비자 피해 건수가 4만8538건에서 4만2611건으로, 65세 미만 청장년층 피해는 4만2893건에서 3만6548건으로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지난해 고령층의 통신 피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동 통신서비스 관련이 80.3%로 가장 많았다. 또 이동전화와 인터넷 등의 결합서비스 관련 피해가 11.5%, 단말기 관련 피해가 8.3%로 뒤를 이었다.
고령층의 피해는 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할부, 약정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자가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입 시에 기기가 무료라고 했으나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는 등 계약한 것과 달라 발생한 피해가 28.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약정기간이나 위약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해지 단계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거나 가입 단계에서 약정과 단말기 할부금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피해가 많았다.
계약 당시 계약서를 받지 못하거나 본인이 직접 사인하지 않은 경우도 112건이나 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피해를 막기 위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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