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정글의 법칙' 촬영 도중 태국 대왕 조개 불법 채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열음의 선처와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책임을 묻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이하 '정글의 법칙')에서는 배우 이열음이 대왕조개 3마리를 잡는 모습이 담겼다. 방송 말미 예고편에는 이열음을 포함한 병만족은 이열음이 캔 대왕조개를 함께 먹는 모습도 담겼다.
그러나 이 장면이 태국에서는 큰 논란이 됐다. 이열음이 잡은 대왕조개가 멸종위기에 처한 보호종이었기 때문. 대왕조개는 1992년 제정된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 이를 채취할 경우 4만 바트(약 152만 원) 상당의 벌금 또는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방송 후 태국 현지 언론은 "해당 대왕조개는 농림부가 발표한 희귀동물 또는 멸종 위기에 놓인 수생 동물로, 낚시나 보트로 잡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태국 방콕포스트와 싱가포르 CAN 등에 따르면 태국 핫차오마이국립공원 측은 "''정글의 법칙'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하고 이를 접시로 사용하는 장면을 경찰에 제출했다"며 4일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출연진을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한 혐의로 고소했다.
또 핫차오마이국립공원 측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핫차오마이국립공원 측은 "문제의 여배우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면서 "최대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그를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SBS 관계자는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입장을 내면서 관련 클립 영상들을 삭제했다.
이후 이열음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7일 스포츠조선에 "SBS의 연락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현재 SBS에서 태국 현지 대사관 등에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현재는 다른 얘기는 전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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