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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은 사업 규모나 업종, 사업 유형과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홈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단, 현재로선 PC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국세청은 향후 개통 이후 이용현황을 모니터링해 모바일 환경에서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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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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