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유승준이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11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서초동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이 열렸다.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가위' '나나나' 등 히트곡을 발표하며 톱가수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한국국적을 포기하며 입국금지 처분을 받았다. 그는 201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과 2017년 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결국 상고심까지 진행하게 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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