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대법원이 유승준의 무기한 입국 금지 소송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내려 보내며,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생겼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증순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열였다. 판사는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며 피고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로써 유승준에게는 17년 만에 입국 기회가 생겼다.
유승준은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4급(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자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지인의 보증을 받아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병역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의 행보를 '병역 기피'로 간주, 그의 입국을 17년 동안 금지해왔다. 유승준 측은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법무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소송에 돌입했다. 앞서 1, 2심에서는 "유승준이 입국 후 방송활동을 할 경우 스스로를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와 청소년들의 병역 기피 풍조가 우려된다"며 기각됐다.
유승준은 2015년 인터넷 방송을 통해 무릎을 꿇으며 "병무청과 출입국관리국, 그리고 병역을 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허탈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죄하려고 이렇게 나왔다. 1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군대에 갔을 것이다. 내가 잘못한 건데도 억울한 부분이 있었고 생각이 바뀌어서 국적 회복을 위해 군 입대를 알아봤지만 무산됐다"고 사과했다. 그럼에도 여론은 여전히 싸늘했고, 유승준은 지난해 11월 국내 컴백을 준비했으나 무산돼 지난 1월에 재차 발표하기도 했다. 대법 판결에 앞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이 병역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의 입국을 계속 불허해야 한다고 답하며 여전히 유승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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