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가수 유승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그의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하루 만에 4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의하는 등 여론이 뜨겁다.
지난 11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2심)을 깨고 유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로써 유승준은 2002년 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으로 포기하고 미국으로 떠난 지 17년 만에 입국을 할 가능성을 열었다.
이전부터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던 여론은 판결 이후 더욱 악화됐으며 급기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브 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네티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유승준의 입국 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며 "무엇이 바로서야 하는지 혼란이 온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 한 사람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는다고 생각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라며 "대한민국을 기만한 유승준에게 (입국을 가능하게) 해 주는 그런 나라에 목숨을 바쳐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고 적었다.
청원에는 올라온 지 하루도 안돼 12일 현재(오전 10시30분)4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하며 유승준의 입국에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어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LA 총영사는 법무부의 지시가 아니라 법에 따라 유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사해야 했는데 그리하지 않아 위법"이라고 밝혔다.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번 판결로 유승준이 당장 입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승준의 입국을 막았던 병무청 측은 대법원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면서 "앞으로도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며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아직 구체적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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