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2.87% 인상된 것으로 역대 3번째로 낮고, 최근 10년 동안 최저 인상률이다.
사용자위원들은 8590원을, 근로자위원들은 8880원을 각각 제시했고 표결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금액이 가결됐다.
표결로 8590원이 결정됐지만, 사용자측도 근로자측도 반발하며 각각 투쟁을 예고함에 따라 진통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결정 직후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벌어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거짓 구호가 됐다고 비난했다.
민노총도 논평을 통해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계 역시 투쟁을 예고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소한 동결되기를 희망했다며 안타깝다고 밝혔고,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부담은 줄지 않았다며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투쟁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제출하면 고용부는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관보에 고시한다. 관보 고시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확정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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