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병무청 측이 입국 금지 상태인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유)에 대해 "어떤 형태로도 입국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했다.
정성득 부대변인은 이날 방송에서 지난 11일 대법원이 내린 'LA 총영사관의 유승준에 대한 재외동포 비자 발급 요청 거부는 위법'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득 부대변인은 "17년전(2002년) 병무청이 유승준의 입대를 앞두고 실무적인 준비를 많이 했었다. 그때도 병무청에 있었다"면서 "우린 (유승준이 아니라)스티브 유라고 부른다. 스티브 유는 당시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있었다. 2002년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그냥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버렸다. 병무청 뿐 아니라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당시 정황을 전했다.
이어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권리이자 의무다.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된다. 대한민국 국적에서 자동 삭제가 된다"면서 "병무청에서는 그 사람을 외국인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또 "젊은 청소년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봤다. 유승준이 신청한 F-4 비자는 선거권만 없지 내국인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받는 비자"라며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는 형태가 여러가지(관광, 취업 등) 있는데, 스티브 유는 어떤 형태로도 입국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대법원 판결 이후 병무청의 입장에 대해서도 "고등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줘도, 대법원에 해당 건에 대해 재상고를 할 수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LA 총영사관이 행정 처분을 할 수도 있다"면서 "다른 이유가 있으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자 발급을 거부할 다른 이유'로는 유승준을 향한 국민 정서, 유승준이 중국에서 벌어들인 수익과 관련 세금 문제 등이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정성득 부대변인은 소위 '검은 머리 외국인'의 병역 기피에 대해 "(스티브 유처럼)사실상 병역 이행을 공언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외국 국적을 획득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들이 내심 그런 목적(병역 회피)을 갖고 하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유승준 같은 사례는 거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원정 출산자 역시 병역을 마치기 전에는 국적을 선택할 수 없다"면서 "재외동포법의 경우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변경할 경우'에 한해 '병역 의무가 종료되는 40세까지 F-4 비자 발급이 제한되도록 2018년 5월에 개정됐다"고 강조했다.
1997년 '가위'로 데뷔한 유승준은 이후 '나나나', '열정' 등의 노래로 최정상 스타 가수에 등극했다. 하지만 2001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사회복무요원) 판정이 나오자 이듬해 1월 콘서트차 일본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에 나섰다. 4년간의 법적 줄다리기 끝에 지난 11일 '재외동포 비자발급 거부는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다시 논란이 됐다.
대법원 판결 직후 '스티브유의 입국금지를 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이 게시됐고, 이는 15일 오후 1시 현재 청원 지지자 수가 18만명을 돌파하며 20만명 돌파를 앞둔 상태다.
유승준은 대법원 판결 직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눈물 흘리며 기뻐했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평생 반성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자신의 SNS에서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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