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사랑해', '네가 없으니 허전하다'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불륜으로 볼 수 있을까? 사람마다 불륜의 기준이 다르지만 법원에서는 애정 담긴 문자메시지만으로도 불륜이 인정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
육체적 관계가 없는 '정신적 외도'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정서적 교류만을 나누는 형태의 외도다. 직장 내에서 배우자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료를 일컫는 '오피스 와이프'나 '오피스 허즈번드'도 자칫하면 넓은 범위의 '정신적 외도'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휴대전화 끝자리를 동일하게 설정하고 하루 수십 통의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와 부양 협력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포함한다.
정신적 외도로 수백억원대 위자료를 부담한 해외 사례도 있다. 미국 여자 팝스타 와 염문설을 뿌린 모 야구선수는 '정신적 동반자'라는 표현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이 이혼 사유가 돼 6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벌어들인 1억4000만달러(1517억원)의 절반인 7000만달러(약 758억원)를 위자료로 냈다.
국내에서는 기혼 여성 10명 중 7명 이상이 외도 등 부부 사이의 갈등을 풀 수 없으면 헤어지는 게 낫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15~49세 기혼 여성(1만1207명) 중 67.1%가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견해에 찬성했다.
법무법인 SH 이혼가사팀(구 서화법률사무소)은 "사별이나 이혼 후에 재혼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기혼 여성이 62.4%에 달해 재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상당히 나아졌다"고 풀이하며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 외도에 따른 피해를 법적으로 보상받는 방법인 상간자 소송을 진행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기도 한다"고 전했다.
위자료 액수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져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배우자 외도로 겪은 정신적 고통과 이혼 소송을 하느라고 들인 비용과 수고와 비교해 액수가 크지 않은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SH 이혼가사팀(구 서화법룰사무소)은 "정신적 외도도 법원에서 인정받는 만큼 마음이 앞서 불법으로 증거를 얻었다가 오히려 법정에서 불리해지는 상황이 일어난다"면서 "이혼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로 충분히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만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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