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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어 이승훈에 대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에 의거, 1년간의 출장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승훈은 이 징계 수위에 대한 이의를 공식 제기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기각 및 감경 여부 판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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