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씨가 "상주본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 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고서의 소유권이 배씨에게 있어 (강제집행이) 배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국가 소유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상주본의 국가 환수가 바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현재 배씨는 상주본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상주본은 지난 2015년 배씨 집에 난 불로 책 아랫부분이 일부 훼손됐다.
문화재청은 상주본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서지 않고 우선 배씨를 설득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지난 15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상주본의 가치가) 1조원이고 10분의 1 정도 되면 한 1000억원 된다. (보상해주지 않으면) 그건 완전히 저는 억울하게 뺏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배씨가 순순히 내주지 않는다면 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국가로 환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 가치를 지닌 국가의 보물이 어떤 운명을 맞을지 귀추가 모아진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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