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가 가수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오늘(17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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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LM엔터테인먼트는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가 결정를 내린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강다니엘은 지난 3월 소속사 LM측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LM 측이 지난 5월 13일자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월 10일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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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LM측은 즉각 항고입장을 밝혔다. LM측은 "최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 자료를 입수했다. 본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자료로 원심에서 입수하지 못했던 자료들이다"며 항고 의지를 보였다.
한편 강다니엘은 최근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 오는 25일 정식 솔로 데뷔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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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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