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강지환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강지환은 18일 오전 10시쯤 경기 분당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향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등장한 강지환은 취재진이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 이유는 무엇이냐",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이 사실이냐", "마약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던졌으나, 답변 없이 호송 차량에 올랐다.
강지환은 9일 오후 10시 50분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와 B씨 등 자신의 헤어메이크업 스태프 두 명과 자택에서 술은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강지환의 자택 방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던 다른 피해자 B씨를 상대로 강지환이 성폭행을 시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강지환은 영장실질심사 전 1차, 2차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일관된 진술을 이어오다 15일 법률대리인인 화현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돌이킬 수 업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변호인은 강지환이 만취하지 않았었다는 주장과 함께 정황적인 증거들을 내놓았고, 또 업체의 관계자가 피해자들에게 강지환과의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 등은 피해자조사에 앞서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행 피해 여부 확인과 관련한 검사를 받았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피해 여성의 몸에서 강지환의 DNA가 검출됐다는 결과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지환이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하고 있었다는 등의 진술에 따라 그의 행동이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보고 국과수에 마약 검사도 의뢰한 상태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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