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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검찰 송치…합의종용·마약 의혹 남았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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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이 검찰에 송치됐다.

강지환은 18일 오전 10시 경기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이송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광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준강간 등 혐의) 위반을 적용, 기소의견으로 강지환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지환은 10일 진행된 1, 2차 조사에서 "술에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12일 영장실질심사 후 피해자에게 "오빠로서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결국 이날 구속 영장이 발부된 강지환은 경찰 조사를 하루 앞둔 15일 강지환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현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저의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강지환의 사과 이후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업체에서 강지환과의 합의를 종용하는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업체의 직원은 "강지환씨는 이미 잃을 것을 다 잃었는데 무서울 것이 뭐가 있겠느냐. 오히려 너희가 앞으로 닥칠 일을 무서워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 측은 합의 종용이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 관련 메시지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다.

또 강지환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정황 역시 폭로됐다. 피해자 측의 박지훈 변호사는 "강지환이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의 범행 직후 또는 범행 당시 행동을 보면 술에 만취한 상태는 전혀 아니었다. 특히 최종적으로 경찰을 피해자들이 숨어 있던 방으로 안내한 것은 강지환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방송된 SBS '8뉴스'에서는 "강지환이 사건 당일 경찰이 출동했을 때 노래방 기계를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날 강 씨의 행동에 이상한 점이 많았다고 보고 국과수에 마약 검사도 의뢰했다"고 밝혔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