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인기 먹방(음식을 먹는 방송)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밴쯔는 2017년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씨 변호인은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도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유튜브 구독자 320만 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다. 깔끔하고 매너 있는 방송으로 두터운 팬층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정씨에게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으나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취하했다.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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