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9일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초치(불러옴)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18일)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
그는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가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확정 판결을 내린 지난해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이어 3번째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에 따라 모든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기업에 판결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와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구성 등 3단계(3조 1~3항) 절차를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는 점과 협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재위를 가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일본 측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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