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동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패션 디자이너 김영세가 지난 5월 심정지로 사망해 1심 재판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세에 대해 "사망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했다.
공소기각은 소송 조건에 문제가 있을 때 법원이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28조에는 '피고인 사망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1세대 패션디자이너로 알려진 김영세는 왕영은, 윤시내, 전영록, 조용필 등 1980년대 유명 가수들의 무대의상과 미스코리아 대회 드레스 등을 만들며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운전기사 면접을 보기 위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30대 남성 A씨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김영세는 A씨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알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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