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창업한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골목상권의 영세 창업자들이 카드 수수료 약 57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규 카드 가맹점은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을 적용받아 매출액 규모가 작은 가맹점도 영업 시점부터 1∼7개월가량 높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매출액이 확인돼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지정되면 기존에 내던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카드사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일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가맹점에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환급 대상에는 해당 반기 안에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된다.
환급액은 기존 수수료율에서 우대 수수료율을 뺀 값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 이전의 매출액을 곱해서 계산된다. 올해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은 22만7000여 곳이다. 상반기 신규 가맹점(약 23만1000곳)의 98.3%로 이달 기준 전체 가맹점(278만5000곳)의 8.1%에 해당하며 환급액은 약 568억원(신용카드 444억원·체크카드 124억원)으로 추산된다. 전체 환급액을 전체 대상으로 나눈 평균값은 약 25만원이다. 환급액은 가맹점의 매출액과 우대 수수료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급액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해당 가맹점의 카드 대금 입금 계좌에 일괄적으로 입금된다. 올해는 9월 12일부터 추석 연휴라 각 카드사에서는 11일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 가맹점을 업종별로 나눠 보면 모든 우대구간(3억·5억·10억·30억원 이하)에서 일반음식점의 비중이 최대 50%에 이를 정도로 가장 컸다.
금융위 측은 "신규 가맹점 대부분이 환급 대상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환급 대상자의 87.4%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이라며 "환급 대상 가맹점은 주로 미용실이나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으로, 환급 제도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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