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피트니스모델 유승옥이 자신의 초상권과 관련해 9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옥의 소속사 측은 31일 "유승옥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M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동시에 유승옥의 연평균 광고모델 비용을 바탕으로 초상권 무단사용에 대한 피해보전 5억원과 총판사로부터 피해보전 신청을 받은 4억여원 등 총 9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승옥 측은 "2015년 03월부터 2017년 06월까지 M사와 전속 모델계약을 했고 이후 초상권 임대계약은 만료돼지만 이들이 올해 7월까지 약 25개월간 유승옥의 초상권을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018년에도 두차례 M사에 유승옥의 초상권을 활용한 광고제작물을 내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2018년에도 새로운 게시물이 싱가포르, 베트남 등지에서 꾸준히 등장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4년 머슬마니아 세계대회 광고모델 부문 아시아 최초 TOP5 라는 타이틀로 화려하게 데뷔한 유승옥은 약 2년간 총 30여 개 브랜드의 광고모델로 활약한바 있다. 특히 그는 운동기구, 다이어트 식품, 피트니스 웨어 등 헬스케어 부문 중소기업의 모델로 주로 활약해왔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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