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정숙향 교수팀(정숙향 교수, 장은선 교수, 임상혁 전임의)이 간암 선별검사를 통한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가 간암 환자의 생존율을 유의하게 연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증상이 없을 때 정기적으로 암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선별검사라고 한다. 만성 간질환이나 간암은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간암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선별검사뿐인데, 많은 환자들이 선별검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병을 키운 후에야 간암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간암의 치료 성적이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도 예후가 좋지 않은 암으로 손꼽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낮은 조기 진단율에 있다. 완치가 어려운 말기가 돼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미 간 기능이 저하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치료 예후가 좋지 않은 것이다.
이에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정숙향 교수팀은 국내 간암 환자에서 진단 이전 선별검사에 대한 인식 및 현황을 확인하고, 선별검사를 통해 간암을 조기에 진단해 장기적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연구를 실시했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간암을 처음 진단받은 환자 총 3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간암을 진단받기 전 2년 동안 적어도 6개월 간격으로 두 번 이상 선별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그룹(127명)과, 선별검사를 받아본 경험 없이 일반 건강검진이나 다른 질환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간암을 진단받은 그룹(192명)으로 나눠 진행됐다.
전체 환자 중 간암을 진단받기 이전에 제대로 선별검사를 받았던 비율은 39.8%에 불과했고, 선별검사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한 전향적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선별검사를 받지 않았던 환자 중 49.5%는 검사가 필요한지 조차 몰랐다고 답변했으며, 39.6%는 필요성은 알고 있었음에도 시간이 없거나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한, 간암의 조기진단을 위한 선별검사로는 초음파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실제 간암 진단 환자 중 56%는 사전에 초음파 검사의 필요성을 몰랐으며, 간수치 검사(51.1%)나 알파태아단백검사(AFP)(33.2%) 등 피검사만으로 간암 선별검사가 충분하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암 선별검사에 대한 인식률을 분석한데 이어 간암을 처음 진단받을 당시 두 그룹의 병기 진행정도의 차이를 비교해보니, 선별검사를 받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암 종양 크기가 평균 3㎝, 선별검사를 받지 않은 환자들은 평균 7㎝ 크기였다. 간암은 특히 종양의 크기에 따라 예후가 많이 좌우되는 것이 특징인 만큼 주기적인 간암 선별검사를 통해 암 덩어리의 크기가 작을 때 발견하는 것이 치료 성공 유무에 가장 큰 조건이라는 점에서 선별검사의 중요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또한, 혈관침범(4.7% vs 27.1%)이나 간 외 장기에 전이(2.4% vs 13.0%)되는 정도를 비교했을 때에도 선별검사를 받은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훨씬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장은선 교수는 "이번 연구는 국내 간암 환자들의 선별검사에 대한 인식 및 수검률을 최초로 상세히 보여준 연구로, 선별검사를 통해 간암을 조기에 진단해 장기적으로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간암은 다른 암에 비해 위험인자가 확실한 편이기 때문에, B형 간염 보유자 및 환자, C형간염, 간경변증 등 위험 인자를 갖고 있다면 6개월 간격으로 복부초음파 및 간암표지자 검사를 통한 정기적인 선별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숙향 교수는 "우리나라 간암 환자의 경우 발생원인의 80%가 만성 간질환인 만큼 간염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며, "만성 간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간경변, 간암으로 가기 전에 정기적인 선별검사를 통한 조기발견이 중요하고, 이러한 고위험군 선별을 통해 검진 기회를 넓히는 것이 국가적 의료재정 지출을 낮추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대한암학회에서 발간하는 국제 학술지인 '대한암학회지(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최근호에 발표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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