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15일 방송된 채널A '뉴스A'는 양현석 전 대표가 2016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 마포구청은 2016년 양현석 소유 6층 건물 중 3층에 있는 사진관이 용도변경 신고도 없이 주택으로 바뀌었다며, 양현석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현석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팀이 양현석을 직접 찾아가 방문조사를 진행한 것.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양현석을 조사하려고 직접 YG사옥을 방문, 수사팀장을 포함해 경찰관 2명이 1시간 정도 양현석을 조사한 뒤 돌아갔다. 2개월 뒤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양현석은 약식 재판에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처럼 피의자를 소환 대신 방문 조사한 걸 두고 경찰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고. 경찰 관계자는 "방문 조사는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을 조사할 때 쓰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은 조사 방식에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수사 담당 경찰은 '채널A' 측과의 인터뷰에서 "(양현석이) 일정이 바쁘고 스케줄이 많고 뭐 그래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혜 아니냐는 질문에 "사정 따라 하는 거니까, 그렇게는 생각 안 드는데요?"라고 답했다.
한편 양현석은 상습도박 혐의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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