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 유승준이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심경을 밝혔다.
20일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동영상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앞둔 신경을 밝혔다.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다. 딸들을 키우느라 바빴다"는 근황을 전한 그는 "심경에 변화가 왔다. 다른 마음이 들어서 그동안 뜸했다. 저를 위해서 끝까지 믿어주고 이해해주는 노력을 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변명하는 것처럼 들려서 답답하고 끔찍한 그런 세월이었다. 저를 위해서 진실을 이야기 해주고 팩트를 집어줘서 고맙다. 할 말 많은데 하지 않겠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게 돼있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진실이 아닌건 아니다.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제가 되겠다"고 전했다.
유승준의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이 9월 20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9월 20일 유승준이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연다.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은 "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이 정한 문서에 의한 처분 방식의 예외가 인정되는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자발급 거부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전화로 알린 것은 행정절차 위반이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유승준은 . 수차례 방송 등에서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당연히 군대에 가겠다"고 밝혔지만, 2001년 일본 고별 콘서트를 한 뒤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입대 전 인사를 하고 오겠다며 출국하고는 2002년 1월 18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조 제1항 제3조에 근거,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유승준을 분류해 입국금지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다 거부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2015년 10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유승준 패소로 판결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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