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의 전 부인 오 모씨가 장시호와의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했다.
오씨는 21일 스포츠조선에 "아이들을 위해 선택했던 소송"이라며 "이혼은 옛일이고 더이상 들추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친구들도 다 아는 상황에 이 일로 인해 아이들이 전학까지 가야했던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는 일이라고 생각해 소송을 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에서도 저의 정신적인 피해보다는 아이들의 정신적 피해에 집중했던 만큼, 아이들을 위해 이 소송을 택한 상황"이라며 "승소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소문으로만 퍼졌던 '누구는 만났고 누구는 만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야기들을 바로잡고 싶었고 확실히 하고 싶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오씨가 장시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시호가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장시호는 이듬해 자신의 재판에서 "2015년 1월부터 김동성과 교제한 것이 사실이고 당시 김동성이 살던 집에서 짐을 싸서 나와 이모(최순실)의 집에서 머물며 같이 살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동성은 증인으로 등장해 부인했다. 김동성은 "아내와 이혼을 고려해 힘든 상황에서 장시호와 문자를 많이 주고받았지만 사귀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김동성과 이혼한 오씨는 장시호를 포함해 김동성의 내연녀 A, 그리고 모친 청부살해교사 여교사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장시호와 A씨에게는 승소했고, 청부살해교사 여교사와의 소송이 남아 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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