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이 상고를 포기했다.
손승원은 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받은 뒤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일주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로 상고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손승원은 1년 6개월의 징역이 확정됐다.
이에 손승원은 사실상 현역 면제를 받게 됐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5급 전시근로역 대상자로 판단된다. 5급 전시근로역은 병역을 하지 않고 전시에만 군에 편성된다.
손승원은 2018년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아버지 소유의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총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손승원은 사고 발생 전 이미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그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논란은 가중됐다.
더욱이 손승원은 사고 이후에도 뮤지컬 출연을 강행해 맹비난이 이어졌다. 결국 뮤지컬 공연은 취소됐고,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손승원은 공황장애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저질렀다며 보석금을 빌미로 석방을 요구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또 한번 구설에 올랐다.
결국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신청을 기각했고 손승원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손승원은 "군복무로 반성하겠다"며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
결국 4월 11일 1심 공판에서 법원은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2심 공판에서도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결국 손승원은 상고를 포기하며 실형이 확정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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