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배우 윤상현 메이비 부부가 시공사 A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양 측이 팽팽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정에서 다툼을 이어나간다.
윤상현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27일 "시공사 측의 계속된 허위 주장에 대해 어제(26일) 관할경찰서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증거로 모든 녹취록과 영상기록물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시공사 A의 악의적인 주장과 허위사실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 소속사는 "부실 시공에 대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또한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방송된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이하 '동상이몽2')을 통해 윤상현, 메이비 부부의 집에 하자가 있음이 알려지게 됐다. 특히 부부의 집이 철거를 해야할 수준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시공사 A의 부실공사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시공사 A는 윤상현에 하자 보수를 제안했으나 윤상현이 이를 거절, 하자를 이유로 삼아 잔금을 치르지 않고 2억 4천만원을 보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상이몽'이라는 방송을 통해 하자를 과장하고 A사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취지의 프로그램이 제작되어 방송됐다"며 '연예인 갑질'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후 시공사 측은 법무법인 에스엔의 정종채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윤상현과 메이비의 폭언을 주장하고, 윤상현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다.
대화에서 윤상현은 하자 보수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전문 건축사무소에 하자 보수공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에 시공사 A는 "우리가 보수를 안해주는 것도 아닌데 하자리스트를 주지 않고 바로 다른 회사에 의뢰를 하셨냐"며 당혹스러워했다.
시공사 A는 "현장 녹음을 공개할 계획은 없으나, 대중들의 억측과 오해를 막기 위해 먼저 녹취 파일 그대로가 아닌 녹취록을 만들어 공개하고, 그래도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녹취 파일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상현과 시공사 A의 팽팽한 입장 차이 속 윤상현 측이 시공사 A를 고소를 하며 양 측은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법원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쏠렸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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