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파기환송심을 앞둔 가수 유승준이 의미심장한 SNS를 남겼다.
유승준은 지난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절대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을 때 성장한다. 그러니 계속 가야 한다(Strength grows in the moments When you think you can't go on But you keep going anyway.)"는 글과 "책임지기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never give up be responsible)"는 해시태그를 남겼다.
앞서 SBS 연예정보프로그램 '본격연예 한밤'은 이날 유승준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알렸다. 인터뷰 속 유승준은 17년 전 군 입대 논란 당시를 언급하며 "저는 처음에 군대를 가겠다고 제 입으로 솔직히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방송일이 끝나고 집 앞에서 아는 기자 분이 오셔서 '승준아' 이러더라. 꾸벅 인사를 했는데 '너 이제 나이도 찼는데 군대 가야지'라고 하셨다. 저도 '네. 가게 되면 가야죠' 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다. 저보고 '해병대 가면 넌 몸도 체격도 좋으니까 좋겠다'라고 해서 전 '아무거나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런 뒤에 헤어졌는데 바로 다음날 스포츠 신문 1면에 '유승준 자원입대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온 거다"라고 설명했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한 상황. 오늘(17일) 방송되는 '한밤'에서 유승준이 어떤 이야기를 할 지 주목된다.
한편 유승준은 군 입대를 앞둔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지인의 보증을 받아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 측은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법무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소송에 돌입했다.
1심과 2심 판결에서는 모두 원고(유승준)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7월 11일 대법원은 "영사권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의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은 오는 20일 열린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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