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대신 지급한 금액이 올해에만 1700억원 가량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서민들의 전세금 불안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의무 가입으로 전환하고, 국토교통부와 HUG가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변제 능력 등을 더욱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HUG가 반환을 보증한 전세금액은 모두 17조124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도입된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 임차인이 보증 가입 시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집주인 HUG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차후 집주인에게는 구상권 등을 통해 받아낸다.
반환 보증 전세금액이란 HUG가 유사시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한 전세 보증금 규모를 뜻한다. 이 금액이 17조1000억원이 넘는다는 의미다. 이같은 금액은 지난 2016년 5조1716억원의 3.3배이며 연말까지 5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이미 작년 전체 보증 실적 금액인 19조367억원에 육박한다. 건수를 기준으로 한 전세금 반환 보증 실적도 2016년 이후 2만4460건의 3.6배인 8만7438억원이다.
HUG가 대신 보증금을 변제한 사례인 '보증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전세금 봔환보증 사고 액수는 1681억원으로 지난 2016년 23억원의 49.4배에 이르렀다. 사고 건수 또한 27건에서 28.1배 늘어난 760건으로 증가했다.
정동영 의원은 "급증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를 예방하려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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