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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범행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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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환 회장 측은 "피고의 증거와 증언은 일관성이 있지만 피해자 증언은 일관성이 없다"며 전자담배 사건을 언급했다. 김창환 회장은 더이스트라이트 출신인 이승현에게 전자담배를 권하고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김창환 회장 측은 "전자담배 사건은 장난기 어린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피해자는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데도 이중잣대로 형제의 진술을 유죄 근거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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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대표 측은 "회사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일이라 대처하지 못했다. 회사가 범행동기로 존재할 수 없다. 더이스트라이트를 해체하고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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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7월 1심에서 김창환 회장과 문영일 PD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창환 회장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문영일PD는 징역 2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더이스트라이트 폭행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은 10월 25일 오후 4시 진행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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