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과 전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분쟁이 발발 7개월만에 종료됐다.
연매협은 27일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해지로 분쟁이 종료됐다.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의 조정을 통해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LM엔터테인먼트는 연매협의 중재를 통해 분쟁 장기화에 따른 불필요한 이슈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다니엘의 새로운 소속사와 활동을 양해하며 인정하기로 했다.
양측은 각자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진행되던 소송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강다니엘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 오는 10월 1일로 예정됐던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심 심문도 취소된다. 또한 향후 전속계약과 관련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이번 합의 후 상호간 민형사상의 소송 제기, 신청, 고소 등을 포함한 이의 제기나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정은 연매협의 상설특별기구인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의 강민 위원장과 연매협 손성민 회장 주재로 이뤄졌다. 연매협 측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을 이끌어 가는 양 당사자들이 업계 질서에 맞는 순리와 서로 입장을 존중하며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활동하는 공인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 업계의 원칙을 준수하는 기획업자의 책임감으로 조정에 협조해 전속계약 분쟁이 종료된 것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강다니엘은 2017년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1위를 차지,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의 센터로 활동했다. 올해 1월 활동 종료 이후 2월부터 LM엔터테인먼트와의 다툼이 시작됐다. 결국 3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정식 법정 다툼에 돌입했다.
강다니엘은 지난 5월 법원에서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 독자 활동에 돌입했다. 7월에는 데뷔 앨범 '컬러온미'를 발표하고, 초동(발매 첫주) 판매량 46만장을 달성했다. 하지만 LM측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로 분쟁이 계속되어왔다.
이날 양측이 전속계약 해지에 합의하고 분쟁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강다니엘의 활동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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