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목욕탕에 출입 가능한 남자아이의 나이가 현행 6세 이하에서 5세 이하로 낮춰진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과 이·미용업, 목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목욕업소의 이성 출입 연령이 하향 조정된다.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탈의실에는 6세(만 5세) 이하인 경우에만 이성 출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동 발육상태 향상으로 민원이 증가한다는 목욕업계 건의에 따라 기준 연령이 '5세(만 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이하'로 낮아진다.
법적으로 여탕에 출입할 수 있는 남아의 나이는 2003년 당시 만 7세에서 만 5세로 하향조정된 바 있다.
한편 개정안은 청소년의 24시간 찜질방 자유 출입 시간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청소년들은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심야시간(22시~05시)에 24시간 찜질방 이용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출입제한 시간만은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이후 개정안을 확정하고,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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