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지정 관절전문 연세사랑병원(고용곤 병원장)은'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자가지방 줄기세포치료술'이 일반병원 중에서 유일하게 제한적 의료기술로 고시되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첨단의료기술 분야에서 규모를 갖춘 대학병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됐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제한적의료기술로 고시된 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자가지방 줄기세포치료술'은 무릎 관절염 등 무릎 통증 치료에 환자 자신의 지방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적용하여, 연골재생을 유도해 통증완화는 물론 무릎 관절의 퇴행을 늦추는 효과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다.
'제한적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은 확인 되었으나 임상적 유효 근거가 부족한 연구단계의 의료기술 중에 대체기술이 없는 의료기술을 뜻한다. 현재 국내의 제한적 의료기술은'국고 지원'과 '국고 미지원'부문을 모두 포함해도 총 8 가지의 의료기술만 NECA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고시되어 있다.
해당 제한적 의료기술은 지난 해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만 3년간 시술이 인정되며, 실시기관은 '연세사랑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고, 실시 책임의사는 정형외과 전문의 고용곤 병원장이다.
치료방법은 환자 본인의 복부나 둔부에서 채취한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하여 무릎 퇴행성관절염의 병변 부위에 치료를 시행할 수 있으며, 증상의 정도에 따라 외래에서 직접 주사하거나 혹은 관절내시경을 통해 손상된 연골에 직접 도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제한적 의료기술 선정까지 약 10년이 넘는 기간이 걸렸다. 그동안 수많은 임상을 진행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가 세계적으로 저명한 SCI급 학술지에 20편이 채택됐다.
이러한 치료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 이번에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됐다."며 "국내에서 대학병원을 제외한 일반병원으로는 유일하게 제한적의료기술로 고시되며 대학병원의 첨단 의료기술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 doctorkim@sportschso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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