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가 첫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장대호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재판장의 지시로 이름과 출생연도, 직업은 답했지만, 거주지 주소 등은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장이 "거주지 주소를 왜 답하지 않냐"는 물음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 요지를 다 듣고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반면, 재판장이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느냐"고 묻자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답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장대호는 앞서 취재진 앞에서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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