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 26)·산체스(본명 신재민, 33)의 부모가 둘 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마이크로닷의 부친 신모(61)씨에게는 징역 3년을, 모친 김모(60)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구속을 면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돈을 빌린 후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판단,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4억여 원을 가로챈 채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적용한 사기 피해액은 신씨가 3억 5000만원, 김씨가 5000만원으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에서 신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던 신씨 부부는 뉴질랜드에서 변호사를 선임,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 4월 8일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신씨 부부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했으나 아직 원금 1억 5000여만 원을 갚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닷은 2006년 그룹 올 블랙으로 데뷔, 채널A '도시어부', MBC '나 혼자 산다' 등의 예능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예능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논란을 부인했던 마이크로닷은 결국 "책임지겠다"며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사과했지만 이후 잠적해 비난을 면하지 못했다. 마이크로닷 가족의 이 사건은 연예계 채무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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