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도주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거액의 빚을 진채 해외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씨(61)에게 징역 3년, 어머니 김 모씨(60)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소 단계부터 구속된 신씨와 달리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는 피해자들과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게는 징역 5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들은 20년 전 자신의 자산보다는 더 많은 부채를 지고서도 피해 회복의 노력 없이 뉴질랜드로 도피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숨졌다. 지난 20년 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신씨 부부는 지난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 총 4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 부부가 뉴질랜드로 이주하며 사건은 기소중지됐다. 그러나 아들 마이크로닷이 유명세를 타면서 과거 신씨 부부의 행적이 인터넷에 폭로됐고 이른바 '빚투'(나도 떼였다)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이후 인터폴이 신씨 부부에게 적색수배를 내렸고, 이들은 지난 4월 자진 입국해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또한 마이크로닷은 부모에 대한 논란으로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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