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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민원은 2015년 2건에서 2016년 10건, 2017년 14건, 2018년 19건 등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올 상반기에도 7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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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통3사는 호객 행위를 통한 허위과장광고·불공정행위 유도를 근절하기 위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된 대리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누적 3회 적발 시 거래중지 기간을 1일에서 3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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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위원장은 "휴대전화 판매점들의 길거리 호객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이용자 사기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통신사들의 관리 및 감독 강화와 더불어 방통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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