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1년여간 탈세가 의심되는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7명의 유튜버가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올렸음에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으로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은 광고와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많은 양의 수익을 올리지만 과세당국은 유튜버의 정확한 소득 규모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과 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인 MCN(다중채널 네트워크) 소속일 경우 원천징수로 소득 파악이 쉽다.
반면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의 수익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국내 유튜버의 광고 수입은 싱가포르 소재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된다. 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1인당 연간 1만달러 초과 외환 수취 시 자료를 수집해 신고 안내와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면 탈세를 막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사업 업종코드를 신설, 지난달부터 적용중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의원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규모를 파악한다 해도 결제 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상황"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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