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낼 경제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내지 않는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6개월 이상 고의로 내지 않는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 가구'는 올 8월 현재 6만5369가구로 집계됐다.
특별관리 가구로는 고액재산 보유자이거나 고소득자,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등이 해당됐다. 이들 특별관리 기구가 체납한 건보료는 1351억원이었다.
또한 연도별 특별관리 가구는 2015년 5만9364가구에서 2016년 5만9049가구, 2017년 6만518가구, 2018년 6만2184가구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고소득, 고액재산가 등 건보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를 특별관리 가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험 급여 사전 제한통지서를 발송해 납부기한 안에 체납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알려왔다.
또 통지를 받고도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을 경우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관리한다. 이를 통해 상습체납자가 병원 이용 때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제한하고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특별관리 대상자를 상대로 특별징수팀을 가동해 압류(부동산·자동차·예금통장 등),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으로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한다.
그 결과 건보공단은 올해 1~8월 특별관리대상 체납자들의 체납액(1351억원) 가운데 953억원(징수율 70.5%)을 거둬들였다.
또한 건보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의 안정성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건보료를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을면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 금액, 체납 요지 등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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