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2차 제재에 이어 1차 제재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증선위가 삼바의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별도 판단 없이 당사자의 상고·재항고를 기각하는 판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해 삼바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에 달한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7월 삼바의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처분(1차 제재)을 내렸다.
이어 11월에는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처분(2차 제재)을 추가로 결정했다.
이에 삼바는 각 제재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1·2심은 "(제재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제재 효력을 중단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적다"며 1·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증선위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뒤 이날 1차 제재 집행정지도 옳다고 결론 내렸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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