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가 나온 이후 아예 수입이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이 소비자들에 사용 자제를 권고하는 수준이 아닌,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계부처 합동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 미국에서는 중증 폐손상 사례가 1457건, 사망사례는 33건에 이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건의 의심사례가 발생한바 있다.
전자담배용 니코틴액 수입현황을 보면 2018년 2만1890리터에서 올 8월에는 6만1694리터로 2.8배 증가했고, 액상형 전자담배 반출금액은 2018년 1억 8600만원(35만4130㎖)에서 올 8월에는 75억 4600만원(1437만3053㎖)으로 반출량과 반출금액이 40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전자담배용 니코틴액 수입과 반출량을 보면 올해부터 흡연자들 사이에서 연초를 대신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이 급증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 손상 의심사례가 발생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고, 이스라엘과 인도는 생산, 수입,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전자담배 판매 금지 검토, 중국은 인터넷 판매업자에서 판매 중단과 전자담배 규제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
김두관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 중중 폐손상을 초래하는지 인과관계를 따지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사용 중단을 권고하는 것 보다는 수입이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검토를 비롯해 "수입,판매 금지가 불가능하다면 정부가 나서서 수입사나 판매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판매 중지 요청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과거 늑장 대응으로 1500여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습기 살균제의 공포가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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